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이란 규칙 제33조의15에 따라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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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이란 규칙 제33조의15에 따라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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