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결손처분등"이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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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손처분등"이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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