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사무처리기구"란 법 제2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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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무처리기구"란 법 제2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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