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사업(이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사업(이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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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사업(이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