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결정집단"이란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이하 "해체후부지등"이라 한다)의 잔류방사능에 의해 방사선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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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집단"이란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이하 "해체후부지등"이라 한다)의 잔류방사능에 의해 방사선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