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검출목표치"란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자체처분사업자"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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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출목표치"란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자체처분사업자"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검출목표치"란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자체처분사업자"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2. "검출목표치"란 사업자가 검출하한치를 만족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3. "검출목표치"란 사업자가 잔류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만족하도록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