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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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잔류방사능 유도농도의 법령상 뜻

2.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란 해체후부지등의 재이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핵종별 방사능 농도 제한치로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선량기준으로부터 유도된 값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란 해체후부지등의 재이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핵종별 방사능 농도 제한치로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선량기준으로부터 유도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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