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란 해체후부지등의 재이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핵종별 방사능 농도 제한치로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선량기준으로부터 유도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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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란 해체후부지등의 재이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핵종별 방사능 농도 제한치로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선량기준으로부터 유도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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