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최소검출가능농도"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검출가능한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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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소검출가능농도"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검출가능한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최소검출가능농도"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검출가능한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3. "최소검출가능농도"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검출가능한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4. "최소검출가능농도"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의해 검출될 수 있는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