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4. "결제은행"이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2조의5제1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8조의5제1항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4조의4제1항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1조제1항 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증거금을 예탁받기 위해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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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제은행"이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2조의5제1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8조의5제1항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4조의4제1항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1조제1항 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증거금을 예탁받기 위해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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