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2. "증거금"이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2조의2제1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8조의2제1항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4조제1항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1항 에 따른 거래증거금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청산증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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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금"이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2조의2제1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8조의2제1항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4조제1항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1항 에 따른 거래증거금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청산증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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