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3. "증거금 현금"이란 제2호의 증거금으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회원으로부터 예탁받은 현금(외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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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금 현금"이란 제2호의 증거금으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회원으로부터 예탁받은 현금(외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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