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제회원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회원을 말한다.
2.“증거금”이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27조제1항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1조제1항에 따른 청산증거금을 말한다.
<개정 2025. 2. 27.>
3.“증거금 현금”이란 제2호의 증거금으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회원으로부터 예탁받은 현금(외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결제은행”이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29조제1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1조제1항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5조제1항에 따라 증거금을 예탁받기 위해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25. 2. 27.>
5.“일반운용”이란 거래소의 청산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가 증거금 현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6.“특별운용”이란 거래소의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특별운용부서”라 한다)가 증거금 현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7.“CCP리스크관리부서”란 거래소의 CCP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특별운용 중단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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