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결제회원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청산회원을 말한다.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2조의2제1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8조의2제1항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4조제1항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1항
에 따른 거래증거금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청산증거금을 말한다.
3.
4.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2조의5제1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8조의5제1항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4조의4제1항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1조제1항
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증거금을 예탁받기 위해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말한다.
5.
6.
7.
②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증거금 현금의 운용
제1절
통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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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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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