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겸직교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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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겸직교원의 법령상 뜻

4. "겸직교원"이란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급 이상의 교원으로서 보훈병원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겸직교원"이란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급 이상의 교원으로서 보훈병원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