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국가유공자등"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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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유공자등"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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