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제7.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란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생활편의시설 및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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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란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생활편의시설 및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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