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보철구"란 의학적 재활과 진료를 위하여 신체의 기능장애와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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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철구"란 의학적 재활과 진료를 위하여 신체의 기능장애와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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