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경력 증명·확인서"라 함은 현장예방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관련 일자리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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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명·확인서"라 함은 현장예방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관련 일자리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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