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예방ㆍ대응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자 구성한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직을 말한다.
"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선발ㆍ고용하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운영하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산사태 관련 부서의 장 및 산사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 증명ㆍ확인서"라 함은 현장예방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관련 일자리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ㆍ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사태예방 교육 등 산림청 및 지자체 교육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한다.
"자격증 사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 및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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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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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