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예방ㆍ대응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자 구성한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선발ㆍ고용하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운영하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산사태 관련 부서의 장 및 산사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경력 증명ㆍ확인서"라 함은 현장예방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관련 일자리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ㆍ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사태예방 교육 등 산림청 및 지자체 교육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한다.
⑥"자격증 사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 및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