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25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예방ㆍ대응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자 구성한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선발ㆍ고용하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운영하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산사태 관련 부서의 장 및 산사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경력 증명ㆍ확인서"라 함은 현장예방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관련 일자리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ㆍ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사태예방 교육 등 산림청 및 지자체 교육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한다.
⑥"자격증 사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 및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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