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예방·대응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자 구성한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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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예방·대응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자 구성한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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