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상장이란? — 법령상 정의

상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상장의 법령상 뜻

5. "상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해양경찰청장·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 표창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경찰 표창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상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해양경찰청장·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상장"이란 경연대회에 수여하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처음 상장하는 것. 다만, 라목(2)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은 제외한다. 나. 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 또는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으로서 제38조 또는 제89조에서 정하는 것 다. 우회상장: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제32조 또는 제54조에서 정하는 것 라.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권을 상장하는 것. 이 경우 합병상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새로이 발행한 주권의 상장 (2)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상장 마. 추가상장: 상장법인이 자본금, 사채액, 신탁원본액 등의 증가에 따라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바.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 다만, 바목2)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은 제외한다. 나. 우회상장: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지분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제33조 또는 제64조에서 정하는 것 다. 재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서 제39조에서 정하는 것 라.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추가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바.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것. 이 경우 합병상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