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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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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