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성과급"이란 영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근로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한 경우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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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급"이란 영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근로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한 경우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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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급"이란 영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근로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한 경우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3. "성과급"이란 경영평가 성과급과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말한다.
3. "성과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고, "격려금"이란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