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이란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경비를 보상받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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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이란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경비를 보상받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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