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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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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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연봉"이란 해당 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