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경유 또는 환적"이라 함은 목적지가 외국인 물품등을 국내의 항만 또는 공항을 거치거나 국내의 항만 또는 공항에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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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유 또는 환적"이라 함은 목적지가 외국인 물품등을 국내의 항만 또는 공항을 거치거나 국내의 항만 또는 공항에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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