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최종목적지국가"라 함은 수출한 물품등이 더 이상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지 않고 사용 또는 소비되는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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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목적지국가"라 함은 수출한 물품등이 더 이상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지 않고 사용 또는 소비되는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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