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품등"이라 함은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말한다.2.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3. "전략물자등"이라 함은 전략물자 또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말한다.4. "수출"이라 함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외무역법상 수출 및 관세법상 수출신고를 말한다.5. "중개"라 함은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물품등을 이전하는 거래(유ㆍ무상을 불문한다)를 주선하는 행위를 말한다.6. "경유 또는 환적"이라 함은 목적지가 외국인 물품등을 국내의 항만 또는 공항을 거치거나 국내의 항만 또는 공항에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7. "최종목적지국가"라 함은 수출한 물품등이 더 이상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지 않고 사용 또는 소비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하는 자 혹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인수하는 자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를 말한다.8.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9. "통관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한 전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말한다.10.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무역 거래에 대해 해당 물품등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거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11. "최종사용자"라 함은 해당 물품등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12. "재수출"이라 함은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등을 수입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등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13. "구매자"라 함은 최종수하인이 물품등을 이전받도록 수출자와 계약(서면, 구두 등)하는 외국 거래당사자를 말한다.14. "우려거래자"라 함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15. "대량파괴무기등"이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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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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