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파괴무기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 "대량파괴무기등"이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