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전략물자"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조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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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조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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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조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
2. "전략물자"란 법 제19조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에 해당하는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말한다.
2.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