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경제안보서비스"란 그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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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안보서비스"란 그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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