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경제안보품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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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경제안보품목의 법령상 뜻

4. "경제안보품목"이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원재료등"이라 한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경제안보품목"이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원재료등"이라 한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경제안보품목"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