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공급망 안정화"란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의 예방·대비·대응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탄력적 회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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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망 안정화"란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의 예방·대비·대응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탄력적 회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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