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공급망 위험"이란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 자연재해나 물류상의 장애 등으로 공급망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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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급망 위험"이란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 자연재해나 물류상의 장애 등으로 공급망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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