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위기품목"이란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위기 시 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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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기품목"이란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위기 시 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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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기품목"이란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위기 시 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위기품목"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