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경합"이라 함은 동일한 선로구간에 대하여 선로사용자간 같은 시간으로 되어 있거나 상호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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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합"이라 함은 동일한 선로구간에 대하여 선로사용자간 같은 시간으로 되어 있거나 상호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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