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선로란? — 법령상 정의

선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선로의 법령상 뜻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路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궤도차량의 독립된 주행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궤도운송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궤도운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路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궤도차량의 독립된 주행로를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5.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4. "선로"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선로배분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선로"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선로"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3조
2. "선로"란 궤도 및 이를 지지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하며,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본선(本線)과 그 외의 측선(側線)으로 구분된다.

철도건설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6. "선로"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