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0. "기본열차운행횟수"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선로배분 신청시 기준이 되는 노선별 열차운행횟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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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본열차운행횟수"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선로배분 신청시 기준이 되는 노선별 열차운행횟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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