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선로"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2. "선로용량"이라 함은 노선별ㆍ구간별로 선로 등의 조건, 열차종별 등에 따라 1일 또는 단위시간당 운행 가능한 편도기준 최대열차횟수를 말한다.3. "선로사용계획"이라 함은 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열차운행시각표를 포함한다. 이하 "열차운행계획"이라 한다)과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ㆍ유지보수를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선로작업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4. "열차운행슬롯(Train Slot)"이란 편도기준으로 열차가 다른 열차로부터 지장을 받지 않고 출발ㆍ경유ㆍ도착이 가능하도록 선로구간별 사용시간을 특정하여 선로배분하거나 배분할 수 있는 선로사용 기본단위를 말한다.5. "열차운행다이어그램"이라 함은 각 열차가 정거장을 출발ㆍ통과ㆍ도착하는 시각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6. "경합"이라 함은 동일한 선로구간에 대하여 선로사용자간 같은 시간으로 되어 있거나 상호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7.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8. "선로사용자"라 함은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를 말한다.가. "철도운영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나. "선로작업시행자"라 함은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9. "철도교통관제업무"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를 말한다.10. "기본열차운행횟수"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선로배분 신청시 기준이 되는 노선별 열차운행횟수를 말한다.11. "임시열차"라 함은 수송수요의 증가, 시운전 및 장비이동을 위한 차량운행 등으로 인하여 확정된 연간선로사용계획 이외에 추가되는 열차를 말한다.12. "긴급열차"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발생, 차량고장, 사고복구 등 긴급한 사유로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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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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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로배분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선로배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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