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선로용량"이라 함은 노선별·구간별로 선로 등의 조건, 열차종별 등에 따라 1일 또는 단위시간당 운행 가능한 편도기준 최대열차횟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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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로용량"이라 함은 노선별·구간별로 선로 등의 조건, 열차종별 등에 따라 1일 또는 단위시간당 운행 가능한 편도기준 최대열차횟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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