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IAP)"란 첫접근픽스 또는 정해진 도착 비행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착륙이 완료될 수 있는 지점까지 또는 착륙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체공 또는 항공로장애물 회피기준이 적용되는 지점까지 장애물로부터 일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비행계기를 참조하여 수행하는 사전에 결정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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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IAP)"란 첫접근픽스 또는 정해진 도착 비행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착륙이 완료될 수 있는 지점까지 또는 착륙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체공 또는 항공로장애물 회피기준이 적용되는 지점까지 장애물로부터 일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비행계기를 참조하여 수행하는 사전에 결정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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