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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장이란? — 법령상 정의

계류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개 법령9건 정의

계류장의 법령상 뜻

3. "계류장"이란 공항 내에서 여객승·하기, 화물·우편물의 하역,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항 환경관리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계류장"이란 공항 내에서 여객승·하기, 화물·우편물의 하역,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 적재·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다. "계류장"이란 공항 내에서 여객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빙·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계류장(Apron)"이란 공항내에서 여객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8.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 적재·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계류장(Apron)"이란 공항,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 적재·적하, 급유, 주기(駐機), 제빙·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2. "공항(Airport)"이란「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여 운영 중인 공항과 신설 예정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항운영증명(Certified Airport) 대상 공항(이하 "증명 공항"이라 한다)(1)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2) 공항운영증명을 받을 공항나. 일반 공항 : 가목 이외의 공항3. "공항시설(Airport facilities)"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4. "공항안전감독"이란 공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련의 검사 및 점검 활동을 말한다.5.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 및 관리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6. "공항운영검사"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인가를 위한 검사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말한다.7. "공항운영규정(Airport Operations Manual)"이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인력·시설·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을 말한다.8.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법 제38조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9. "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이하 "운영증명서"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자가 관할하는 공항의 운영체계를 검사한 후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10.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과 지상조업도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11.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이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 쌓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12. "비행안전 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이하 "비행안전 확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대한 차폐 검토를 포함한다.13. "수시검사(Non-periodic Inspection)"란 정기검사 외에 공항운영체계의 적합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14. "시정조치"란 지방항공청장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를 말한다.15. "시정지시"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16. "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사람의 안전이나 공항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계류장(Apron)"이란 공항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 적재·적하, 급유, 주기(駐機), 제빙·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7.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내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駐機), 제빙·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계류장(Apron)"이란 공항 내에서 여객·화물·우편물의 적재, 급유, 주기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2.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여 운영 중인 공항과 신설 예정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을 말한다.3.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법 제38조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4. "긴급출동차량(Rapid Intervention Vehicle)"이란 항공구조소방차량(ARFF) 중에서 사고현장에 빠른시간 내에 출동하여 초기 진압에 유용하도록 하는 차량을 말한다.5.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과 지상조업도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6. "기체처리"란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가 기동불능 되거나 잔해만 남은 경우 이를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견인하거나 잔해를 해체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7. "대기구역(Holding bay)"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항공기를 대기시키거나 통과시키는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8. "시각지원시설(Visual aids for navigation)"이란 항공기 항행목적으로 설치하는 시각시설로서 지향신호등과 같은 신호수단, 표지(Markings), 등화(Lights), 표지판(Signs) 및 표시물(Markers)을 말한다.9. "사고 수습"이란 항공기 사고 또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사상자의 처리, 기체 잔해 및 위험물의 처리, 피해 시설의 복구 등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10. "소방 구조조직"이란 항공기 사고 또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인 소방 활동 및 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11. "예비 차량 (Reserve vehicles)"이란 공항 소방 등급별 구조소방 차량의 최소 요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 소방 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12.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 및 공항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나.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 또는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다. 고속탈출 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신속히 활주로를 이탈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유도로13. "유도로대(Taxiway strip)"란 유도로 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14. "의료 비상사태(Medical Emergency)"란 공항 내에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 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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