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계산관리"라 함은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세입·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현금출납증거서에 관한 계산, 검사, 결산 또는 국고금정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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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산관리"라 함은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세입·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현금출납증거서에 관한 계산, 검사, 결산 또는 국고금정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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