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과초금"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현금출납마감후 남은 현금중 자국의 자금잔류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잔류한도액내의 금액일지라도 다음날의 소요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수국 또는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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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초금"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현금출납마감후 남은 현금중 자국의 자금잔류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잔류한도액내의 금액일지라도 다음날의 소요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수국 또는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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