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주임출납공무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임현금출납공무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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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임출납공무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임현금출납공무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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