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산관리"라 함은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현금출납증거서에 관한 계산, 검사, 결산 또는 국고금정산을 말한다.2. "현금출납증거서"라 함은 현금수입증거서, 현금지급증거서 및 비현금증거서를 말한다.3. "수수국"이라 함은 자금을 교부하거나 과초금의 납부를 받는 우체국을 말한다.4. "자금"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불함에 있어 지급자금의 부족이있을 때 다른 우체국(수수국) 또는 거래은행에 청구하는 현금을 말한다.5. "과초금"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현금출납마감후 남은 현금중 자국의 자금잔류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잔류한도액내의 금액일지라도 다음날의 소요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수국 또는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현금을 말한다.6. "주임출납공무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임현금출납공무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말한다.7.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분임현금출납공무원을 말한다.제2편현금출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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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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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