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계약물량"이라 함은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기초로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공급자가 계약하는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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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물량"이라 함은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기초로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공급자가 계약하는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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