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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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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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5.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8. "전력시장"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