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입찰시장 개설물량"이라 함은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량 중 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결정할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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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시장 개설물량"이라 함은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량 중 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결정할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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