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계측소"란「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등록증을 발급받고 계량증명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으로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한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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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측소"란「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등록증을 발급받고 계량증명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으로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한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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