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단국제항해"란 선박이 여객·선원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에 있고 항해를 시작한 국가의 최후의 기항지로부터 최종의 도착항(계획된 항해에 있어서 편도항해를 끝내고 처음 항해를 시작한 나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항해가 시작된 최후의 기항지를 말한다)까지의 거리가 600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국제항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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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국제항해"란 선박이 여객·선원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에 있고 항해를 시작한 국가의 최후의 기항지로부터 최종의 도착항(계획된 항해에 있어서 편도항해를 끝내고 처음 항해를 시작한 나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항해가 시작된 최후의 기항지를 말한다)까지의 거리가 600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국제항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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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국제항해"란 선박이 여객·선원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에 있고 항해를 시작한 국가의 최후의 기항지로부터 최종의 도착항(계획된 항해에 있어서 편도항해를 끝내고 처음 항해를 시작한 나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항해가 시작된 최후의 기항지를 말한다)까지의 거리가 600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국제항해를 말한다.
8. "단국제항해"란 선박이 여객·선원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에 있고 항해를 개시한 국가의 최후의 기항지로부터 최종의 도착항(계획된 항해에 있어서 편도항해를 끝내고 처음 항해를 개시한 국가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항해가 개시된 최후의 기항지를 말한다)까지의 거리가 600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국제항해를 말한다.